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낸다는 뜻이다.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회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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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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