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갑부 대대적 세무조사 '평균 재산 44억' 30세 이하 갑부
아니라 선물'이라고 판단[13]하여 뇌물이 아닌 걸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세훈이 받은 금품수수 총 금액은 1억여원으로 줄었고 무려 징역 10개월이 줄었다. 이 재판으로 출소한 직후였던, 2014년 9월 11일 열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원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한 것이 알려지자, 상관을 모욕했다며 해임처분을 해버렸다. 그리고 2011년 9월 29일에는 국정원 5급 직원인 김 모 씨가 술자리에서 원세훈 폄훼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해버렸다. 이렇게 파격적인 스타일로 이미 자리 잡았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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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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