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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좌파독재’ 때문에 반대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문제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2018년 12월)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이었죠. 단식은 연동제 원칙을 정하는 각당 합의가 발표되면서 풀렸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깨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4월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엮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다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의안과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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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후임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쓸 수 있다 .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공수처를 이용해 후임 정권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일부러 수사하여 무혐의 처리하게 하거나 기소를 하되 가벼운 처벌이 나오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 10. 민주당이 든 선진국의 공수처 사례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앞서 호주의 ‘ 반부패위원회 ’, 싱가폴의 ‘ 탐오조사국 ’, 홍콩의 ‘ 염정공서 ’ 등 공수처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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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아침 뉴스 ] - 류밀희 기자 (tbs) [ 그것마저 알려주마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에 대한 국민 인식!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고강도 규제에 집값 숨고르기 중? … 12.16 부동산 대책 열흘을 말한다! -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 정치구단주 ] ‘필리버스터' 어제 자정 자동 종료 … 與선거법 표결 디데이는 언제? - 박지원 의원 (대안신당) ◎ 3-4부 [ 인터뷰 제2공장 ] 2019 분야별 올해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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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럼 패스트트랙은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럴리가요. 이번 회기는 12월 10일에 끝납니다. 10일까지 패스트트랙을 안 올리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도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1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냈느냐? 그것도 협상 깨지고 나서? 임시회 집회 요구서는 사흘 전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1일이 공고일로부터 사흘 뒤(휴일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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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하면서 199개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따른 국회 파탄, 국난(國難)을 초래한 사태를 말합니다. ‘나베’는 ‘나경원 베스트초이스’의 줄임말이고 (이 단어에서 특정국가·특정인을 연상하신다면, 저의 의도는 아닙니다!) ‘나베의 난’은 ‘나경원의 베스트초이스가 야기한 국회 난리’의 줄임말입니다.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자한당은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본회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고, 결국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200개(원래 상정된 199개 법안



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 비례성, 대표성 보장 개정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투표로 표출된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거나, 국회의 비례성, 대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용어로도 표현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즉 지역구에서 1위를 한 의원 다수로만 국회를 꾸리는 것은 다양한 정당을 향한 민심을 양당제로 납작하게 왜곡하는 불공정한 규칙이라는 문제 의식에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정당득표율 기준 36%를 득표하고도 40.7%(122석)의 의석을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은 2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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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 재적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⑦ 추천위원회가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또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검사의 정원 1/2 을 넘지 못하도록 제 8 조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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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제도죠. 소수다당성립 후 내각 구성이 안되고 정부 표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는 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도이치와 같이 지방분권 지방독립이 1500년 가까이 되어 중앙정부 영향력이 덜 한 국가에서도 저렇게 연립여야의 내각 구성이 수시로 파토나고 이합집산이 무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국가인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도 모자라 자민당이 60년 넘게 잘 써먹고 있는 석패율제? 참 나. 애초 비례대표의 성립요건인 건전하고 성숙한 제 국민사회의 완성도 없이 비례만 늘린다고 고른 목소리들의 의회진출이 이뤄집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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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봅니다. 대구는 전멸할지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구 경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 지역들은 조금 힘들 거라는 거죠. 제가 받은 '인상'과 매우 유사해서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적든 많든 정당득표가 의석수에 연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역 많이 먹으면 비례 먹는데 불리하다', 가 되겠죠. (민주당의 비례의석이 10석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거대 양당이 동일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떠드는데 제가 볼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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