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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거론되는 부동산 대책은? - 다주택자들이 집테크로 너무 쉽게 돈을 버니. 부익부 빈익빈 너무 심화되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불로소득으로 수익얻는 고가주택만 집중 관리 들어가는거라면 좋을거같아요 청와대에서 15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역효과가 날거같기도 한데요. 지금 슬슬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분위기라 많이 분위기는 잡힌거 같은데요. 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 닫기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문 대통령 “집값 원상회복” 다음 날 강기정 “집 매매허가제 주장 있다” 청와대, 논란 일자 “개인적 생각” 김상조는



매매허가제는 너무 나갔네요.... 이러면 표 많이 떨어져 나갈텐데...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 부동산 관련 혹세무민의 초헌법적 발상은 오히려 언론 유승민 '부동산 매매허가제…대통령이 무식하면 피해는 국민 몫' [잡담] 토지공개념이 헌법명시된 나라에서 매매허가제가 논란이라니 "주택매매허가제" 도입되나 靑강기정 "대출제한 '9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이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봅니다. 지금 좀 잘된다고 오바하면 오히려



규제와 조정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9조 2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질서 [經濟秩序]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부동산 거래에 관청이 일일이 허가하겠다는 발상…북한 빼면 공산국가에서도 찾기 힘들어" 토지 거래 허가제"합헌'결정 이런걸 합리적인 보수라고 빨아주던 분들이 생각나네요 ㅉㅉ 그렇게들 헌법헌법 거려도 헌법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손꼽는다는 예시죠 아니 공공자원을 사인이 취득해서 가격을 교란시키는 것부터가 문제구만 매매가지고 난리라니 '주택매매허가제'

들먹이는데 오히려 탈법적 발상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부의 헌법적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그 목적은 당연히 불로소득을 노리고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전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헌법 제119조 1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민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 ------------------------------------------------------------------------------------------ 일단 정부의 의도는 허가 받고 거래하라는 것이 아니다 거래상의 불법은 없는지 들여다 보겟다는 것이다 돈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융통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래는 적법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불법한 것이면 당연히 하지 못한다 청와대나 정권이 허가의 주체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부와 국가인 것이다 언론과 보수당은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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